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억대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북구에서 산업기계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서업 현장기획과제’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과제 수행을 위해 2400만원 상당의 모터를 구매했으니 구매대금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2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4차례에 걸쳐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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