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윤리위서 제명안 상정
의원 투표서 찬반동수 부결
도덕성 요구되는 자리 불구
제식구 감싸기 비난 쏟아져

울산 동구의회(의장 정용욱)가 가정폭력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동구의회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를 규탄·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구의회는 22일 오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한 뒤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동구의원 7명 중 3분의2인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A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이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표를 던진 3명은 A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된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의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날 동구의회가 제명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결과적으로 A의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돼 보편적인 사회적 정서와 맞지않는 상황이 빚어졌다.

앞서 A의원은 지난 17일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의 가정사로 인해 동구 주민들과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평생을 비정치인으로,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공인으로서 행동가짐에 유념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A의원 제명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료의원 감싸기식의 행태를 보인 동구의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동구주민회는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소회의실 앞에서 A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동구주민회 주남식 상임대표는 “A의원이 유·무죄가 확실치 않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의회도 석달이 넘도록 묵인했다”며 “의회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A의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7월7일 새벽 0시50분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의원에 대해 재판없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지난 8월16일 청구, 법원이 지난달 14일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왕수·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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