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울산시의원 촉구
“삼호동·옥동 사이에 고립”
안 의원은 “삼호산 일대는 울산시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동편에 위치한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이자 시민들이 최고로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삼호동과 옥동 사이에 섬처럼 고립돼 미개발 구릉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삼호산 일원은 자연녹지로 고시(1970년 3월30일)된 이후 행위제한 고시(1996년 1월23일), 보전녹지 고시(1997년 12월17일), 보전녹지고시 해제(1998년 1월26일)에 이어 2000년 7월1일 행위제한이 해제돼 울산시가 법조타운 등 관공서를 건립했다”며 “하지만 삼호산 토지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건축행위를 여전히 제한하다보니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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