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당연직 고문’ 조례 공방 야기

해당 동에 주소지 없어도
당연직 맡도록 개정 위해
민주 의원들 재추진 나서
한국당·주민자치위 반발
“타 구·군도 사례 없는 일”

울산 남구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는 당선 이후 해당 지역구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겼으나 상당수가 주소지도 옮기지 않은 채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파열음과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23일 남구의회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조례안(‘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례안에는 “별도의 해당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당연직 고문외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변경했다. 즉 구의원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는 것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임시회때 한 차례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2일 저녁 남구 관내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공론화 됐으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등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타 구·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개정안을 추진하는 저의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남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추진에 적극적인 것은 상당수가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뒤 이사는 물론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남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중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두 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구를 옮겨 당선돼 금배지를 달았다.

이 중 일부의원은 당선 이후 이사를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주소지만 옮겨 놓거나 아예 주소지도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초의원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남구에만 거주하면 출마할 수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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