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해제땐 유원지로 복원

지정 해제땐 유원지로 복원
사업 분할시행 가능해져
민간 사업추진 속도 기대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 대상
유원지 효력도 상실 우려
수익치중 개발 제재 못해

공영개발 카드도 만지작
市가 일괄매입후 민간분양
필요예산 최소 5000억 부담

울산시가 관광진흥법에 발목잡힌 강동관광단지의 돌파 전략으로 9년만에 ‘관광단지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시는 ‘관광단지 지정 해제’와 ‘울산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울산시의 의사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9년만에 관광단지 지정취소 논의

울산시는 최근 ‘강동관광단지 지정취소 후, 유원지 운영방안 검토’를 주제로 실무부처 회의를 가졌다. 울산시는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등이, 북구청은 관광해양개발과가 참여했다.

회의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 미흡’과 관광단지의 분할개발을 막는 ‘관광진흥법의 장벽’으로 현행 민간주도의 관광단지 조성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또한 뽀로로테마파크 사업자인 (주)효정이 ‘강동관광단지’ 해제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유원지로의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강동권개발사업지구를 지난 2000년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한 이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관광단지로 지정했다. 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하면 해당부지의 용도는 유원지로 복원된다. 관광진흥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회의에서는 관광단지 해제시 일어날 수 있는 실익, 문제점,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안, 관계법령 검토 등이 심도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사업기대-부작용 우려

북구청은 이날 “관광단지를 해제하면, 유원지로 복원돼 관광진흥법이 막고 있는 분할시행이 가능해져 민간의 원활한 사업시행이 기대된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울산시 또한 북구청과 같은 입장을 보였고 “나아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62조의 100%의 토지사용 승락 문제도 해결돼,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3분의 2만 확보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지정해제시 위험요소도 검토됐다. 유원지로 복원되면 일몰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일몰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된다. 2020년 7월까지 민간투자나 지자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유원지 용도는 해제된다. 다만 일몰제 시점까지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해제를 피할 수 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국토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유원지 해제를 막을 길이 없다”며 “강동리조트, 안전체험관, 키즈오토파크 부지를 제외한 사업구역은 유원지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부작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유원지 전체를 개발하지 않고 일부 수익시설에만 치중해 개발할 경우 제재가 쉽지 않고, 또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관광단지보다 입지시설이 크게 제한되면서 당초 목적의 관광지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공영개발도 적극검토…재정 관건

울산시는 관광단지 방식을 유지하되, 울산도시공사의 공영개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공개발은 울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일괄 매입해 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8개 지구별로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관광진흥법 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이 경우 울산시의 재정부담이 관건이다. 부지 매입비와 토목 및 기반시설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소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울산시는 파악한다. 도시공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채를 발행하려면 울산시가 출자금을 추가 편성해 교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북구청은 “관광단지 지정 해제의 대안으로 울산도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분양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시 도시개발과는 “울산도시공사의 공공개발 방식은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며 “대안으로 관광단지개발 방식을 유지하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 또는 혼용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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