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나온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익명 보장…당첨자에 신원공개 선택권

미국 복권 사상 역대 2위인 15억3700만 달러(1조7430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될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자는 추첨 하루가 지난 24일(현지시간)까지도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조용히 돈만 찾아가고 대중 앞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복권이 팔린 미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복권 당첨자의 익명유지 권리를 허용하는 미국 내 몇 안되는 주(州)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외에도 델라웨어, 조지아, 캔자스, 메릴랜드,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텍사스가 이를 허용한다. 일부는 당첨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신원을 공개하고, 그 이상에서는 익명을 보장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육복권 최고경영자(CEO) 토니 쿠퍼는 “당첨자는 180일 안에 당첨금을 찾으러 나와야 한다”면서 “이후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유지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첨자가 범죄 대상이 되거나, 주위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됐다.

조지아 주는 올해부터 25만달러(2억8480만원) 이상의 복권 당첨자에게는 익명을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 주도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통해 100만달러(11억3880만원) 이상의 잭폿을 터뜨리면 익명을 허용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는 600달러(68만3340만원) 이상의 복권 당첨자가 당첨신고를 한 뒤 90일까지만 익명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신원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미시간 주는 메가밀리언스와 파워볼을 제외한 복권 당첨자의 익명을 허용한다.

그러나 더 많은 주는 회계의 투명성과 복권사업의 건전화를 위해 당첨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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