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윤병세 증인 불출석’ 여야 대치하기도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6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근혜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때문이다. 

윤 전 장관은 지난 23일 “수사받는 처지여서 수사기관 외에서 증언하는 것은 수사상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 윤 전 장관이 이날 오후 국감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오전에는 회의 시작 후 30여 분 간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가다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에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오전에 여야 간사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 이수혁 간사는 “협의 결과 윤 전 장관이 증인 출석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오후 3시까지 기다려보고 불출석에 따른 문제를 다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들의 설득 끝에 윤 전 장관은 오후 5시 35분께 국감장에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시절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배상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근무했던 윤 전 장관이 장관 취임 후 일본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법원에 정부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본 측 소송대리인인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한 분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 와서 이 문제에 상반된 견해를 내는 데 관여한 건 이해 충돌 원칙에 위반된다”며 “의견서를 보면 김앤장 논리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재판거래나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잘못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위안부 배상 합의로 우리 발이 묶여버렸고, 10억엔까지 받기로 했으니 ’(일본에) 군소리하는 대한민국이 잘못됐다‘고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의견서가 강제징용 피해 근로자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편파적으로 ’피해자가 승소하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니 정책적으로 판결을 잘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런 지적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낸 의견서가 김앤장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디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편든 얘기는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실관계만 했고, 박근혜정부 의견은 일절 안 들어간 팩트 정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간 역대 정부가 취한 객관적인 입장을 사실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양심과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2013∼2014년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밀회동에 두 차례 참석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의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에는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 상세히 말하기 쉽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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