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연구회 세미나

▲ 울산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서휘웅)는 지난 26일 시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최민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가졌다.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서휘웅)는 26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자치단체 조례(제·개정) 입안·심사 전략과 방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는 세미나에서 △조례의 중요성과 힘 △조례 제·개정의 의미와 역할 △무엇을, 어떻게 조례로 제·개정할 것인가 △조례안 심사하기 △조례 제·개정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조례연구회는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률에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월례회를 가지며 조례안 제·개정 및 정비 등을 논의했다.

서휘웅 회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시민의 발걸음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말에는 연구회 성과보고회를 갖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의원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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