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전국 연안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해 해양오염 감시업무를 수행키로 했으나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해양부와 울산해양청에 따르면 해양부는 선박에 의한 기름 유출이나 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로 구성된 해양환경관리대(해양환경지킴이)를 발족,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요 연안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지킴이들은 해양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만, 어항 및 해수욕장 등에 2인1조로 배치돼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무단폐기나 오폐수의 무단배출 등을 감시, 계도하는 한편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특히 전남지역 4개 환경보전해역과 울산연안 등 5개 특별관리해역에 이들을 집중배치해 해양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파손·훼손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울산해양청과 울산지역 지자체에 확보된 공익근무요원은 해양청 1명과 동구청 1명 등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울주군과 북구청 등은 인원과 예산확보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대 관련 협조공문을 2주 전에 받았다"며 "인력과 장비, 예산 어느 것 하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해양청 관계자도 "일단 다음달 1일부터 공익요원을 환경감시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나 현재의 여건으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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