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양부와 울산해양청에 따르면 해양부는 선박에 의한 기름 유출이나 폐기물 투기 등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로 구성된 해양환경관리대(해양환경지킴이)를 발족,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주요 연안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지킴이들은 해양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항만, 어항 및 해수욕장 등에 2인1조로 배치돼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무단폐기나 오폐수의 무단배출 등을 감시, 계도하는 한편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특히 전남지역 4개 환경보전해역과 울산연안 등 5개 특별관리해역에 이들을 집중배치해 해양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파손·훼손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울산해양청과 울산지역 지자체에 확보된 공익근무요원은 해양청 1명과 동구청 1명 등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울주군과 북구청 등은 인원과 예산확보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해양환경관리대 관련 협조공문을 2주 전에 받았다"며 "인력과 장비, 예산 어느 것 하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자체가 힘들다"고 말했다.
해양청 관계자도 "일단 다음달 1일부터 공익요원을 환경감시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나 현재의 여건으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