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대의 화두 중 하나다.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왜 지방분권을 해야하고, 또 어떻게, 그리고 과연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간추려본다.

 지방분권은 21세기의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이다. 50년 중앙집권으로 파생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역량을 모아 일관되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으로 이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도 타율적,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지방분권 정착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왜 필요한가. 우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91년에 지방의회를, 95년에 민선자치단체장 체제를 출범시키며 5·16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지방정부는 권한과 재원, 인력의 빈곤으로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80, 90년대에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방분권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이 아무리 좋은 시책을 시행할려고 해도 이에 필요한 재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일본과 미국의 59대 41, 독일의 50대 50에 비하면 지방재정이 얼마나 영세하고 취약한 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의 재배분과 병행 추진돼야 할 부분이 이 재원의 재배분이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지난 국민의 정부도 지방분권을 추진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천802개의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했으나 실제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244개(6.4%, 5월 현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데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이양결정을 한 후 소관부처에서 법령개정 조치를 해야 하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운영상 문제점은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비협조적, 부정적인 자세를 들 수 있다. 따라서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과제가 명시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권한을 일괄 이양할 수 있는 이양일괄법을 계획대로 제정,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결코 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일극 체제로는 21세기 세계화·지식정보화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명제이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 대상과제를 법령에 포함시키고 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권한을 이양하기로 하고 있어 기대가 된다.

 이와 관련, 울산의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따른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었을 때 이를 원활히 운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내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내 시민단체·학계·언론계·산업계 등 각 주체와의 협조로 지역혁신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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