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31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운영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선 안 된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천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기존 고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은 더 까다롭게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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