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경주서 2018년 제4차 임시회

지방재정 확충 기부제 도입 의결

저출산문제 극복 공동 노력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건의등 의결

▲ 황세영 울산시의회의장이 3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전국 광역의회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연수기관 설립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3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8년도 제4차 임시회를 열어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정연수기관 설립 촉구 건의안’과 전남도의장이 제출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건의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 의정연수기관 설립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4년 임기인 지방의원의 교체율이 60% 이상이다보니 전문성 교육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올바르게 감시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요구다.

현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등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쌓는데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동시에 지자체의 입법과 감사를 책임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정연수기관 설립을 촉구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액 만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 기반이 약해 복지 등 국책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을 받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으로 일반 기부금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이미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와 함께 일반 기부도 늘어난 바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안,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연구용역비 편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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