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계획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중앙­지방 동반자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주민주권을 강조한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를 비롯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은 이전보다 진일보,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는 지방정부내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다.

정부가 밝힌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앙정부 기능·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개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마련, 어느 지역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추진방안 단계적 시행 등이다. 지방에 재정자율권을 주고 동시에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입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에 미치지 못한 것도 아쉽다.

더 큰 문제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소방안전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같이 이해관계조정이 쉽지 않고 중앙과 지방의 의견차가 커 일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빠른 시간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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