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사진)
이상헌 국회의원(울산북·사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해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자의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법학 교수나 판사·검사·변호사, 저작권 보호분야의 전문가, 이용자 보호단체의 임원을 위촉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