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사진)은 31일 분쟁조정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가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조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정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형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기존 사법절차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판 외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즉, 화해, 조정, 중재의 역할을 강화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연간비용이 최고 84조원에 달할 만큼 갈등으로 인한 유무형적 손실이 심각하다”며 “선진국처럼 우리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 분쟁 해결에 나서 갈등비용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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