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인사권 독립·보좌기능 강화

윤리심사자문위등 변화 예고

국회 통과땐 빠르면 내년 시행

▲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각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보좌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보니 의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빠르면 내년께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시의회 황세영 의장과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등 시의원단은 3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회가 자치와 분권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황 의장 등은 “행정안전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면 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돼 의원에 대한 지원·보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4년 임기인 지방의원의 교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회 출범 초기 경험부족 등으로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되면 초기에도 자치입법과 감시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의원 22명 중 20명이 초선으로, 교체율이 90.9%에 달한다. 제7대 시의회 출범 100일을 즈음해 초선의 패기 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의안발의 등에서 아무런 실적을 쌓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시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세영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 연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께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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