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 협의회는 31일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의 4대 사회보험료 안정적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의 안정적인 4대 보험 납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지사장 김태식)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 협의회는 3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의 4대 사회보험료 안정적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회사의 안정적인 4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사내 협력회사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현대중공업에 사내 협력회사의 보험료 납부정보를 제공하며, 현대중공업은 협력회사에 지불할 공사대금 중 4대 보험료를 공제해 납부를 대행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납부대행을 통해 협력회사의 4대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협력회사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연말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종료 시 협력회사의 4대 보험료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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