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산건위원장 발의

규제만 양산 우려 시각도

▲ 시의회 장윤호(사진) 산업건설위원장
울산시의회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진 의문이다.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의회 장윤호(사진) 산업건설위원장은 오는 7일 개회하는 제201회 2차 정례회에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명의 동료의원이 찬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기존 조례에서 지역 근로자 고용과 지역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고용환경 개선 등과 함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 공사현장에 주차시설이나 출퇴근 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지역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재해 예방을 위해 홍보·교육,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와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 자재와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 대부분 부산이나 경기 등 타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진 의문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건설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타 도시와 환경자체가 다른데다 지역 생산 자재·장비 인프라도 열악하고 품질이나 단가경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 지역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권장사항을 무작정 따르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이미 조례에서 지역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2년 생겼지만 현재 25% 수준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규제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과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지역 근로자 고용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는 하도급 비율을 높일 특단의 대안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윤호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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