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가항력적 사고”

사고를 입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로 신삼호교 1차로를 주행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21)씨와 동승자 C(21)씨를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량 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미리 발견해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여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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