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시의원 시정질의

대학 턱없이 적은 지역현실

공공기관 채용에 반영돼야

市 청년 전담부서 신설 촉구

▲ 울산시의회 김시현(사진) 의원
울산지역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최종학력 소재지가 울산이어야 한다는 ‘지역인재 우대기준’에 지역 고교출신이면서 타지 대학 졸업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울산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은 최종학력(대학교) 소재지가 울산인 지원자를 지역인재로 보고 채용시 우대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대학 수가 턱없이 적다보니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 타지로 진학하는 대학생은 많지만 출신지역에서 공기업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이 적지 않아 지역 인재유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시현(사진) 의원은 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울산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고교 졸업생이면서 타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대학이 적은) 지역 고등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지에 나간 울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울산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울산지역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7곳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6.1%, 2015년 5.1%, 2016년 7.3%, 2017년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일부 기관에선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우대하려해도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은 올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률을 올해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에 이어 2022년부터 30%(법적 의무화 비율)를 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청년 복지·일자리·주거 등 지역 청년들이 겪는 문제 해결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나 경기 등 타 시·도에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했거나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울산은 청년 전담부서는 물론 울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위원회’조차 없다”며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두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활성화해 청년들이 직접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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