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시의원 시정질의
대학 턱없이 적은 지역현실
공공기관 채용에 반영돼야
市 청년 전담부서 신설 촉구
현재 울산혁신도시 이전기관 등은 최종학력(대학교) 소재지가 울산인 지원자를 지역인재로 보고 채용시 우대한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대학 수가 턱없이 적다보니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 타지로 진학하는 대학생은 많지만 출신지역에서 공기업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이 적지 않아 지역 인재유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시현(사진) 의원은 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울산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고교 졸업생이면서 타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대학이 적은) 지역 고등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지에 나간 울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울산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울산지역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7곳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6.1%, 2015년 5.1%, 2016년 7.3%, 2017년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일부 기관에선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우대하려해도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은 올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률을 올해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에 이어 2022년부터 30%(법적 의무화 비율)를 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청년 복지·일자리·주거 등 지역 청년들이 겪는 문제 해결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나 경기 등 타 시·도에는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했거나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울산은 청년 전담부서는 물론 울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정책위원회’조차 없다”며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두고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활성화해 청년들이 직접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