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모형[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비트코인을 빌려줬는데 8개월 만에 시세가 10배로 뛰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갚으라고 독촉했더니 "못 갚는다"고 한다.

    7개월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겼다.

    하지만 그사이 비트코인 값은 많이 내렸다.

    그렇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줄 당시? 아니면 빚 갚으라며 독촉했을 때?
    우리 법원 입장은 "둘 다 정답이 아니다"이다.

   A씨는 2017년 3월 13일 B씨에게 디지털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을 4비트코인 어치 빌려줬다.

    B씨는 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사용하고 한 달 뒤 A 씨에게 갚기로 약속했다.

    당시 1비트코인의 국내 시세는 134만원이었다.

    하지만 B씨는 몇 달이나 비트코인을 갚지 않았고, 그사이 비트코인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A씨는 그해 12월 5일 비트코인을 갚으라고 B씨를 독촉했다. 이날 1비트코인의 시세는 1천423만 원으로 빌려준 가격의 10배에 달했다.

    하지만 B씨는 보름쯤 뒤 0.422비트코인(760만원 수준)만 갚은 뒤 더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3단독 남현 판사는 B씨가 일부 변제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3.578비트코인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만약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비트코인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론 종결 시점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시점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올해 9월 4일 변론이 끝났고, 판결은 지난달 23일 선고됐다.

    변론 종결일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825만원이다.

    남 판사는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했던 지난해 12월 5일을 기준(1비트코인 1천423만원)으로 B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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