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 목표…논란 속 최대 현안 부상

▲ 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입국을 심사하고 난민 인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조직인 도쿄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약칭 도쿄뉴칸)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3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성청(省廳·부처)이 시행 첫해에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 인원은 최대 4만명으로 추산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체류자격을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로 제시했지만 대상 분야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선 건물 청소, 건설, 조선, 농업, 어업, 외식 등 14개 업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처럼 대상 업종과 수용 인원, 지원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각의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야당에선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민주당의 오쿠노 소이치로(奧野總一郞) 의원은 지난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 제시해 달라"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의 나가스마 아키라(長妻昭代) 대표대행은 "대상 업종은 증가하는 데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산케이신문은 "야당이 법안이 졸속이라고 대결 자세를 보여 개정안은 이번 국회 최대의 대결 법안이 될 전망"이라며 논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당에서조차 "이민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지만 여당은 내달 10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를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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