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동구의원 “겸허히 수용” 사실상 제명 확정
민중 시당 “즉각 사퇴”등 지역사회 사퇴여론 고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구의회 A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A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역사회에선 제명 결정이 내려진 A의원에 대한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일 오후 약 5시간에 걸쳐 A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비공개됐지만 윤리심판원은 A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건에 휘말린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중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는 경고, 당원 자격정지 1·3·6개월,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의원은 시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진술을 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며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의제기 없이)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만 바라보며 의정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된다.

앞서 동구의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A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바 있다.

지역 사회에도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A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지난 2일자 논평을 통해 “A의원의 제명 처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동구의회에서 A의원 제명안이 부결돼 주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시당이 제명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범죄인 가정폭력을 저지르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의원직에 있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이라며 “A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주민과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동구주민회와 울산여성회 등도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7월7일 새벽 0시50분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의 이혼요구에 격분해 흉기를 손에 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의원에 대해 재판없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지난 8월16일 청구, 법원이 지난달 14일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왕수·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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