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동과 두서지역 13개 마을 대표의 모임인 두북향토보존회는 폐기물매립시설지인 두서면 활천리 산 98 일대를 화장 시설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울산시에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두북향토보존회 회원 19명은 10일 울산시에 "화장장 유치 종합의견서"란 민원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천리 일대를 화장시설(공공시설)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업체인 B사의 폐기물매립장 조성반대하다 소송에서 패소해 주민 19명이 20억원의 손해보상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장장 유치이유를 밝혔다.

 시는 활천리 일대는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서 울주군수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바꾸면 공공시설 입지승인 절차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시는 활천리 일대는 접근성과 편리성 등 화장장 입지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군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주체 변경(울산시) 및 화장시설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외에 두동과 범서 언양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화장장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전체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게 향후 화장장 유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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