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북향토보존회 회원 19명은 10일 울산시에 "화장장 유치 종합의견서"란 민원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천리 일대를 화장시설(공공시설)지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업체인 B사의 폐기물매립장 조성반대하다 소송에서 패소해 주민 19명이 20억원의 손해보상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장장 유치이유를 밝혔다.
시는 활천리 일대는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서 울주군수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바꾸면 공공시설 입지승인 절차가 필요없다고 밝혔다.
시는 활천리 일대는 접근성과 편리성 등 화장장 입지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군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주체 변경(울산시) 및 화장시설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외에 두동과 범서 언양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화장장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전체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게 향후 화장장 유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