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오는 7일 개회하는 제201회 2차 정례회에 ‘울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식 실시해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립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체험홈’ 운영비와 장애인이 주거권을 확보하기 전까지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립홈’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 용역, 체험홈·자립홈 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자립생활 교육, 주거지원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65억8000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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