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협박·폭력·뺑소니등

성범죄 연루 2명은 파면

9명 해임·55명 혐의없음

8일 시교육청 행감 도마에

울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원 포함) 258명이 최근 3년간 강제 추행, 성매매, 협박, 폭행, 음주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죄가 인정돼 파면이나 해임 조치되기도 했다.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들의 비위 실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비위공무원 통보를 받은 인원은 교육공무원 214명, 지방공무원 47명 등 총 258명이다. 이중 2명은 수위가 가장 강한 파면 조치됐고 9명은 다음 수위인 해임 조치됐다. 파면은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지만 해임은 불이익이 없다.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파면 처분된 2명은 모두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된 9명 중 8명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범죄에 휘말렸다. 나머지 1명은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됐다.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 또는 위계 등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중징계 요구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피했지만 정직이나 경고,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공무원들의 죄명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기, 협박, 감금, 절도, 존속상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고 등이다.

다만 258명 중 55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방교육공무원 19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중 7명은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다 들통나 감봉 1~2개월 징계를 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행감에서 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범죄에 연루됐지만 2명을 제외하곤 해임 징계를 내린데 대해 ‘제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었냐는 질타와 함께 교육공무원으로서 비위 사건에 휘말린 점 등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 요구가 있을 전망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사법기관 비위 교육공무원 통보 현황
구분인원범죄 유형
전체258명성범죄, 음주운전, 절도, 사기, 협박, 감금, 폭행 등
파면 2명아동·청소년 등 성범죄
해임 9명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없음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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