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남구 와와삼거리 인근에서 구삼호교 방면 2차로로 주행하다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치어 B(71)씨를 숨지게 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4%였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하는 행위는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도주해 집에서 잠을 자다 일어나 경찰서로 자수하러 가는 도중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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