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안전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정부, 안전·기술문화 지속 코칭하고
대기업, 적정 공사비·기간 부여해야

▲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필자는 지난달 24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주최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예방 TFT 워크숍’에 노조간부의 초청을 받아 ‘글로벌 선진안전관리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왔다. 참석한 회사 및 조합의 간부 40여 명이 놀랄 정도로 시종 눈을 떼지 않고 경청 및 질문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과 깊은 감회를 느꼈다. 요즘 자동차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라도 노사가 갈등을 접고 ‘오월동주(吳越同舟: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라도 협력하게 됨)’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노사협력이 바로 선진안전의 터전이다.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국 국가산단 중 울산공단이 2013년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4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규 준수만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순 없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혹은 부상자 또는 직업병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제정한 이래 여러 국내 사고교훈을 통해 보완해왔으나 갈수록 다양해가는 위험요인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3중 이상의 안전벽을 쌓아야 한다. 다른 선진국은 약 240년 걸려 달성한 경제성장을 우리 한국은 약 40년만에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의식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해 가장 안전이 필요할 때 우리 앞에 안전이 없다. 그리고 기업집단별 안전수준이 외국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현격히 낮아진다.

중대재해는 사고장벽모델에 따라 안전경영시스템, 안전장치,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등이 한꺼번에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돼도 위험요인들이 중대재해로 연결되지 않고 응급처치사고나 아차사고로 끝난다. 글로벌 선진기업에서 안전책임자로서 오랜 현장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중대재해 핵심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과 주변시설에 대해 4M기법,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등으로 꼼꼼하게 위험성평가하며, 모든 임직원들로 하여금 안전법규·회사규정에 대한 부적합사항들을 지속 발굴케 하여 개선한다. 위험작업은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며, 비일상적 작업도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해 작업안전분석(JSA)과 가동전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배치한다. 둘째 일상작업은 JSA와 화학물질위험성평가(CHARM)를 실시하며 행동중심 안전관찰(BBS)을 시행하고 잔존 고위험작업에 대해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비일상적 작업은 사전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성평가와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사업맞춤형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측면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장 안전경영시스템 및 위험항목 대상으로 분기별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불안전작업 거부권 및 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모든 임직원들에게 개인별 안전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한다.

안전은 우리의 영원한 화두다. 선진 외국기업이 수백년간 사고들을 겪어오면서 엄청난 수업료를 내며 구축한 경영시스템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만 벤치마킹한다면 어렵지 않게 중대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 근로자의 88%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기술과 안전문화를 지속 코칭하고, 대기업은 도급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줘야 할 것이다. 박현철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 前 한국솔베이(주) 총괄부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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