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기준강화 공청회’

협력보다 권한부여로 다중방어

산단 근로자 대피 사업장 연계

원전사고정보 주민제공등 강조

▲ 6일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상현(오른쪽 두번째) 경북대 교수가 원자력 안전 권한 지방이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전관리 권한의 지방 공유, 원자로시설 입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방통행식 여론 수렴에 대한 지적으로 한 차례 무산(본보 10월5일자 3면 보도)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 수립을 위한 울산공청회’가 6일 울산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지진 안전성 문제와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지적 등 안전기준 대책안 보완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원안위는 종합대책안의 안전기준 강화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장은 고리·신고리원전의 지진 안전성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2009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정 이후 유관기관 간의 데이터 흐름이 원활하게 개방되지 않았는데 안전 대책을 위해서는 정보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30여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용 위원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온산산단이나 석유화학공단 근로자 대피 주체가 울산시가 아닌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사능 비상상황 발생시 12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대피 방안 수립에 대해 울산시와 각 사업장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안전대책 권한의 다중화를 강조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위험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하는데 원안위의 종합대책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이 빠져 있어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과 함께 갖는 것은 절대 중복이 아니다”며 “원자력 안전의 핵심적인 개념은 다중방어인 만큼 지방정부의 단순 협력이 아닌 권한 부여를 통한 삼중 사중의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재환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심의·검사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의 등을 진행하지만 실제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인 한수원과 관리기관인 원안위는 실제 이해당사자인 안전협의회와 함께 사고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안위는 오는 21일까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원안위 회의에서 안전대책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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