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 개최

자치법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 7일 울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회장 정준금)에서 이상찬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정부가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지자체의 자치권 대폭 확대 등을 핵심으로 30년만에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을 비롯한 지역에서 각 자자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움직임이 확발해지고 있다.

울산시는 7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위원장 정준금 울산대교수)를 열고 분권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울산시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종합계획과 10월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울산지역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해저자원, 천연가스 등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해 줄것을 건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한시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와 연장을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날 개진된 의견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만들어 이달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위원회와 행안부, 전국 17개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재정 분권, 중앙-지방 협력강화 등 6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된 5개년 계획이다.

정부는 직접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여는 울산·부산 권역별 현장간담회에서 울산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9월 15일 분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9월까지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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