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 연대·김종훈 의원 촉구

▲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북구청이 코스트코 허가반려 관련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자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민중당 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신행정을 펼친 윤 전 청장 거주 아파트에 대한 법원경매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각각의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로부터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고, 당시 윤 전 청장의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진행된 민형사 소송은 윤 전 청장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민중당 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권 관련 윤종오 전 북구청장 거주 아파트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법원경매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현기자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북구의회 의결을 통해 소신행정에 대한 채무면제가 가능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한 청원의결 운동을 시작해 1만명의 서명을 받아 북구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이라며 “북구청은 법원경매 절차를 중단해주고, 북구의회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면제를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법원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동권 북구청장을 항의방문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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