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노령연금 생활비로
자부담 여력 안돼 이용 낮아
장기요양 지원금 신설 필요

울산 울주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경제 사정이 어려워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군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울주군 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건보공단이 현장을 방문해 문진 및 신체활동 가능 여부 등 직접 점검한 뒤 서비스 대상 여부를 1~5등급으로 선정한다. 요양대상자로 인정되면 요양원이나 재가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하며 재가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울주군은 경제력이 열악한 대상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광일 울주군 노인복지협회장은 “울주군의 노인요양서비스 이용률은 73%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4개 구의 이용률은 97%에 달한다”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노령연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울주군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은 매달 노인요양보험 지원금을 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울주군은 재정자립도 높은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을 신설해 노인복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군의 지원도 촉구했다. 군은 도심과 달리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장군은 5만원가량의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이중 지원 소지가 있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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