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울산 공청회’(본보 11월7일자 7면 보도)와 관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서를 통해 원전본부별 안전점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을 요청했다.

탈핵울산은 원자력안전 관련 법 부지 관련 조항에 ‘인구밀집지역’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인구밀집지역에 원전이 들어선다며 이를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전 본부별로 안전을 점검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할 것도 촉구했다. 지역주민에게 감시와 참여 권한을 부여하고 관측자료(계기지진)에 기초한 최대지진의 재평가도 당부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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