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명피해 감소 공감
지자체 “시조례 있어 불필요”
울산소방, 대상자 파악에 용이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놓고 울산지역 일선 소방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서측은 타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다 주택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울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지자체들은 울산은 설치율도 높고 상위기관인 울산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조례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에만 제정돼 있고, 5개 구·군에는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8개 지자체에 조례 제정이 완료됐고, 25곳은 발의예정, 또 63곳은 협의중이다.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파악 등이 용이하다. 하지만 울산은 구·군에 조례가 없어 일선 소방서들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고 싶어도 대상자를 찾지 못하거나 대상자 물색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소방서측은 최근 3년간 울산지역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불길을 잡고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특히 경보형 감지기는 심야 잠든 시간에 화재를 알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가구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말 야음동 주택화재와 6월말 장생포동 주택화재의 경우 경보기가 작동돼 더 큰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울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설치율이 높은데다 상위기관인 울산시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또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에서 매년 내려오는 2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없어지게 돼 자체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1%에 그치고 있고, 울산도 50%에 그쳤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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