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플랜트건설노동자 건설현장 법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이문세)는 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10년간 동결이었던 하루 퇴직공제부금이 겨우 800원만 인상돼 4800원이 됐지만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퇴직 후 노후를 보장하려면 최소 1만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현재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으로 5000원 상한에 묶여 있어서 더 이상 퇴직공제부금 인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민간공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적용은 7년째 100억 이상 현장으로 묶인 결과 퇴직공제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 발주처의 무분별한 분할 도급으로 인해 민간공사에서 일하는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하루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 상한으로 제한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50억 이상 민간공사현장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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