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갈 필요 없이 울산에서 재판을 받도록 울산지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재발족,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가정법원 및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범시민 운동을 실시, 가정법원은 유치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에는 실패했던 울산시가 6년 만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에 재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울산시민의 법원 접근성 및 항소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춘천과 창원, 청주 등 울산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는데다 지난 6월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들어서기로 결정된 이후 울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로 남게 됐다.

울산지법 관할 인구는 울산시민 120만명과 양산시민 40만명 등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고등법원을 찾아야 해 막대한 시간 및 금전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빈번해 재판 당사자들의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사건 현장과 증인이 대부분 울산에 위치해 있지만 재판부가 원거리 현장검증을 꺼리고, 증인 출석도 어려워 증거 수집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다. 연고가 없는 부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악덕 브로커와 연관돼 금전 손실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이번 만큼은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항소심 사건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수를 보면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 평균 1016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지법(1114건)과 비슷하고, 청주지법(973건), 제주지법(465건) 등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항소심 형사본안사건 수에서도 울산지법의 항소 건수는 연 평균 2016건으로, 춘천지법(2270건), 전주지법(2057건)과 비슷하며 청주지법(1754건), 제주지법(895건)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는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법 관할 핵심 도시에 별도로 설치되는 항소심 전담 재판부로, 법률개정이 아닌 대법 행정처 내규조정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2심재판을 받기 위해 먼거리를 오가는 불편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 시민들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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