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 탑승한 10대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거리에서 B(여·17)양이 조수석에 탑승하자 “얼굴도 이쁘장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고 말하며 B양의 찢어진 청바지 무릎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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