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없다”
인근주민들 소송 참여도 큰힘

울산 울주군이 온양 망양리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근 주민들이 피고 보조인으로 참석한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낳음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울산지법은 A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9월 울주군에 온양읍 망양리 일원에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군이 이를 불허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고문변호사 및 정부법무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맞대응했고, 재판 막바지인 9월부터는 인근 망양 주민과 온양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도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통행로 혼잡에 따른 사고 우려와 환경 오염 등 군이 제시한 건축허가 불허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울주군의 재량권에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재판 참여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최종 변론에서 구체적인 피해 예상 사례를 들며 이해관계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부는 민원을 사유로 허가를 불허한 군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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