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공연시즌 앞두고
주요 대로변 공연홍보 난립
과태료보다 홍보효과 더 커
일부 배짱 불법광고 일삼아
지자체 단속도 제대로 안돼

연말연시 공연 특수를 노린 불법 가로등 현수기(배너기)가 울산지역 대로변과 도심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과 달리 가로등 현수기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행정기관마저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8일 남구 무거동 대학로 일대. 대로변에 늘어서있는 가로등에는 공공기관의 공익축제나 상업용 공연 홍보물을 게시하는 깃발 게양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곳 게양대에는 연말에 이뤄질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알리는 배너기가 줄지어 달려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곳곳에서 배너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말연시에 몰린 공연시즌이 다가오면서 울산지역 도심과 대로변은 민간의 공연홍보를 위한 배너기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는 일부 태극기 게양 지정구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공익축제 홍보물이나 민간의 상업용 홍보물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 영역(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나 공연으로 국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가능했던 공공기관 홍보물의 경우 가로등 담당 부서나 광고물 담당 부서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게양이 이뤄진다.

문제는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민간 상업용 홍보물이 대부분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게양된 홍보물이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신고를 통해 적합하게 게양된 홍보물인지 일일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게시구역이 정해져있는 현수막(플래카드)과 달리 가로등 현수기 홍보물은 일일이 공연기획사나 대관장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한 게시물인지도 알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일일이 홍보물에 적힌 기획사나 대관장을 역추적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울산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의 단속이나 수거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단속이 소극적인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설치업자나 민간 기획사의 입장에서도 신고할 경우 구청의 승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고절차를 무시한 채 배짱 불법 광고영업을 일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제대로 된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어 일반 현수막과 동일한 과태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가로등 현수기에는 정확한 광고주 정보 등이 없어 실제 불법 게시자를 가려내는 일도 쉽지 않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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