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정서·직장 분위기 고려해 중징계”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시립도서관 간부가 해임됐다.

광주시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5급)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A씨에게 중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씨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징계안이 나오기 전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년간 폭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일부 직원이 지난 8월 피해 사실을 기록한 녹취 파일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갑질 논란을 일으킨 광주 서구 보건소장 B씨도 광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시 함께 일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호소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해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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