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자전거 헬멧 400개 중 절반 분실…세종시 분실률 33%
지자체 “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없는 법 전락…추가 배치 고민”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에 안전모를 비치했지만 상당수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타슈’ 이용자를 위해 지난 9월 27일 안전모 200개를 비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달 만에 140개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200개를 추가 비치했지만 1주일 만에 40여개가 또 사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자전거에 비치한 안전모는 계속 없어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안전모 400개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 192개를 분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슈를 관리하는 대전시설공단은 몇해 전부터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지만, 설치하는 족족 사라지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40개의 안전모를 자전거에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95% 정도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를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뒀는데, 이용자들이 이용 후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현재 2천300여대의 공공자전거를 보유한 대전시는 앞으로 안전모 200여개를 추가 비치할 계획이다.

공공자전거 900대에 안전모를 비치한 세종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일 공용자전거 128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안전모 43개가 사라져 33.6%의 분실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분실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모를 비치할 때부터 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전모를 비치했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없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자전거 정책토론회’에서 안전모 의무착용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란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없애는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에서 안전모 의무착용을 없앤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어 공용자전거용 안전모를 추가로 배치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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