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과 균열 원천으로 지목

자유 침해우려 규제·처벌 신중해야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근본적 대책

▲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얼마전 우리나라 총리가 베트남 호치민 묘소 참배 후 남긴 ‘호치민 칭송’ 내용의 방명록 글이 김일성 묘소에 남긴 글로 각색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떠돌았는데 가짜뉴스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소문 등도 역시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는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목적 또는 이념 진영간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지거나 언론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생겨난다. 실제 방송 보도라는 미명하에 사기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각색하거나 상대방과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녹음한 후 짜맞추기로 각색 편집하여 대화 상대방을 매도하는 나쁜 방영물도 가짜뉴스일 수 있다.

팟캐스트,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골칫거리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SNS 이용자들이 주류뉴스보다 가짜뉴스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였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만큼 가짜뉴스는 거짓 소문에 내재된 자극성과 의외성에다 SNS의 빠른 전파성이 결합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텍스트보다 신뢰성 있는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가짜 뉴스는 더욱 더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 균열의 원천이 되고, 해당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개인적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어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에서는 허위성이 명백한 중대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하는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면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은 허위조작정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 유튜브 방송 등에서는 언론기관이 아니면서 보도를 가장해 가짜뉴스를 생산, 퍼뜨리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정부 시책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자신들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적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어떤 형태의 뉴스이건 명예훼손적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 가짜뉴스에 개인에 관한 거짓 내용이 있고, 작성자가 허위성을 인식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선거와 관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처벌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짜뉴스 자체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법은 신중해야 하고, 반대의견도 많다. 가짜뉴스 근절 명분으로 소통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 허위뉴스 작성, 유포자를 처벌하는 세계 최초 가짜뉴스처벌법이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볼때 국가권력이 가짜뉴스, 유언비어와 싸우지 않은 적은 없다. 가짜뉴스는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근본적 근절은 어렵다. 문학적 서사가 되었지만 신라 선화공주를 유혹하려는 백제 무왕의 서동요도 일종의 가짜뉴스가 아닐까.

소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토양을 막는 방법이다. 진영 논리에 치우쳐 상대가 하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자신의 무리가 하는 말은 진짜뉴스라고 하는 편향된 시각은 비이성적이고 위선이다. 뉴스 수용자들도 ‘사실과 가치 주장의 구분, 주장이나 소스의 타당성 및 편향가능성 확인’ 등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특히 가짜뉴스의 유포매체인 포털이나 SNS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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