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난 고시원은 지난 1982년에 건립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엄밀히 따지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연히 개인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점검이나 제재 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고시원이 아니다보니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방 쪼개기’나 ‘무단용도변경’에 의한 복잡한 구조와 미흡한 소방시설, 노후화 등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다 갖춘 것이다. ‘방 쪼개기’는 1세대가 살아야 할 집에 2~3세대 등 초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건물주가 불법개조를 통해 건축물대장상 시공된 방의 개수로보다 방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극대화를 위한 건물주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일상화된지 오래다. 이번 화재 참사를 향해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울산에서도 고시원업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곳에 이르고 있다.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경기부진으로 월세가 싼 주거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고시원 수만큼 안전이 함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고시원이나 고시텔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거공간은 기본적으로 화재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구밀집도에 비해 좁은 통로와 공간으로 인해 화재가 빨리 번지는 반면 대피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개조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 및 시공에 사용되는 마감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된 고시원 건물을 분류해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같은 초기 소화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곱씹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