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18명 사상

소방시설 미비 노후 고시원

방 쪼개기등 무단용도 변경

울산지역도 고시원 230여곳

불법주거 전면 실사 목소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울산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고시원의 전면적인 안전실태 확인과 노후고시원에 대한 점검, 방 쪼개기나 무단 용도변경같은 불법주거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고시원은 지난 1982년에 건립돼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화재로 인한 출입문 봉쇄 등 미흡한 소방시설이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복잡한 구조와 시설 노후화 등도 문제다. 고시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업주나 임차인들은 ‘방 쪼개기’나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주거 공급으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번 고시원 화재 역시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고시원으로 미등록돼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방화시설 점검과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같은 불법주거 실태조사에 대한 전면 조사의 필요성이 높다.

울산의 고시원업 등록 건수는 지난 2016년 207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230곳으로 20여곳 늘었다.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데다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월세가 싼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과금과 보증금이 없어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시원은 인위적으로 구역을 나눠 만들어 인구 밀집도가 높고 화기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점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600여건 중 310건(8.7%)이 고시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에서도 이 기간동안 총 4건의 고시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에는 동구 방어동 고시원에서 전기장판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당시 고시원 내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노후된 고시원 건물을 분류해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같은 초기 소화시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지자체와 소방당국 등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전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