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 철거 하도급 등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분양대행사와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와 B(50)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D씨에게 ‘아파트 전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테니 4억원을 달라’고 속여 2억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0억여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 B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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