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대책 발표

처벌강화·보안인력 의무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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