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고 5천건·검거 1천건

구속건수 지난해 1건에 불과

화해 우선 법에 보호 어려워

울산에 거주중인 A(여·33)씨는 최근 강서구에서 한 여성이 전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전 남편이 생각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A씨 역시 전 남편(35)과 가정폭력 문제로 최근에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오면 불같이 화를 내고 손찌검을 했다. 참다 못해 별거를 요구했을 때 칼을 들고 협박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집을 뛰쳐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기는 했으나 딸아이의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매년 가정폭력 사건이 늘고 있어 가정폭력특별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지역 가정폭력사건 신고 건수는 2016년 5216건, 2017년 5312건, 2018년 10월까지 4867건이 접수돼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14.5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건수 역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96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건수는 2016년 1176건으로 4년 사이에 6배나 증가했다. 지난해는 검거 건수가 985건으로 다소 떨어졌다.

이처럼 울산에서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5000건, 검거 건수는 1000건에 달하지만 정작 구속된 가정폭력 가해자는 2016년 4명, 2017년 7명, 2018년 1명 등에 불과하다. 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2018년 기준 0.12%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자녀의 친부 혹은 친모를 처벌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아 이혼을 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의 개입과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혜란 동구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우선으로 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소취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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