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박용진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공문을 지역 사립유치원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용진 3법’은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사립학교 법인 중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경우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했고,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는 교육목적 이외에 부정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설립자와 원장 둘 중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 등이 퍼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용진 의원에 의해 의안 제출된 내용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 금지 규정, 교비회계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