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정부에 아이디어 건의

“광역시 구·군 청사 기준면적도

도 산하 시처럼 인구별 세분화”

울산 울주군이 인구 증가에 대비,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별로 세분화된 합리적 청사 기준 면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를 통해 지자체 본청의 청사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을 포함한 광역시 구·군의 경우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기준면적 1만4061㎡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시의 본청 청사는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은 1만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은 1만7759㎡ 등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 소속 군과 도 산하 시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다.

결국 23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울주군은 11만명 규모의 경남 사천시와 채 100㎡도 차이 나지 않는 기준 면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군은 시·군·구별로 다르게 청사 기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고, 인구가 계속 늘어 행정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청사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 구·군도 도 산하 시처럼 인구별로 세분화된 청사 기준 면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남구 옥동 옛 청사에서 울주군 청량면 신청사로 이전한 군은 신청사 건립 전인 2015년부터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을 규정한 시행령을 울주군 때문에 바꿀 경우 울주군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황과 여건에 맞는 면적으로 청사를 건립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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