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정부에 아이디어 건의
“광역시 구·군 청사 기준면적도
도 산하 시처럼 인구별 세분화”
11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인구별로 세분화된 합리적 청사 기준 면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를 통해 지자체 본청의 청사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을 포함한 광역시 구·군의 경우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기준면적 1만4061㎡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일반시의 본청 청사는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은 1만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은 1만7759㎡ 등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 소속 군과 도 산하 시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다.
결국 23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울주군은 11만명 규모의 경남 사천시와 채 100㎡도 차이 나지 않는 기준 면적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군은 시·군·구별로 다르게 청사 기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고, 인구가 계속 늘어 행정 서비스가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청사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 구·군도 도 산하 시처럼 인구별로 세분화된 청사 기준 면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남구 옥동 옛 청사에서 울주군 청량면 신청사로 이전한 군은 신청사 건립 전인 2015년부터 청사 기준 면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 본청 청사 기준 면적을 규정한 시행령을 울주군 때문에 바꿀 경우 울주군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치단체 상황과 여건에 맞는 면적으로 청사를 건립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