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018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이전 점검결과 법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과 고용제한 사업장, 최근 2회 연속 외국인근로자 무단결근, 이탈 신고한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여부 △여성 외국인근로자 성희롱·성폭력 발생여부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주거시설 개선사항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지청은 올 상반기에도 39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실시, 총 25개사업장에서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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